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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지킴이가 필요한 이유 1)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6-09-11

대한민국에는 오랜 성씨문화와 족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김해김씨, 경주김씨, 전주이씨, 경주이씨 같은 성씨와 

김해김씨족보, 경주김씨족보, 전주이씨족보, 경주이씨족보와 같은 책자가 140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가급적 성씨 본관을 없애려고 합니다.

많이 번거롭고, 굳이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죠.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신에 가족관계부가 도입되면서 호적 하나 대신 6개의 장부로 나누어져 관리합니다.

 

행정부에서는 통계에서 유일하게 성씨와 본관에 대한 관리를 하고,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새로운 성씨본관을 등록하는 '창성창본'업무를 합니다.

 

옛날 고려시대에 왕이 사성(賜姓)을 하고 사관(賜貫)을 하던 것을 이제는 판사가 합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성씨에 시군구를 본관으로 하는 성이 창성창본되어 있을 정도로 무의미하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창성창본을 할 때 기준을 세워 등록해야 한다고 건의했더니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통계청(지금은 국가데이터처로 개명)에 통계를 잡을 때 

김녕김씨(金寧)는 김녕, 김령, 김영, 금녕, 김령, 금영 김씨 6개로 통계가 나옵니다.

창녕조씨(昌寧)는 창녕, 창령, 창영 조씨 3개로 나옵니다.

의령남씨(宜寧)는 의녕, 의령, 의영 남씨 3개로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면 양산이씨는 양산(陽山)이씨와 양산(梁山)이씨를 합쳐서 하나로 통계로 내놓습니다.

신안동김씨와 구안동김씨도 합쳐서 나옵니다.

영천이씨도(永川)과 영천(靈川)이씨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로 합쳐 나옵니다.

 

책자인 족보는 엄연히 다른 성씨임에도 불구하고 나뉘고, 어거지로 합쳐 지는 현상입니다.